공화국이란 공화국 나누는 기준 | 민주당 박찬대 윤호중 7공화국 주장 이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현재 6공화국 체제에서 7공화국 체제 변경의 의지를 강하고 드러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7공화국 개헌 주장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공화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6공화국 7공화국 처럼 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윤호중 7공화국 주장 이유
민주당 7공화국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이 4년 동안 두 번의 임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등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권한을 남용하지 않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였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면 국가적 중요사항보다 정당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필요시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 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조정하는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윤호중 의원 나이 고향 학력 재산 지역구 | 윤호중 개헌 주장 이유
조 의원은 또한 대통령이 4년 동안 두 번 임기를 가질 수 있는 중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폈다.
국회의장 경선에 참여한 우원식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의 정치적 탄압을 저지하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제7공화국'을 주창하며, 대통령의 4년 중임제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개헌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7공화국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보며,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의원 나이 고향 학력 재산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 이유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박 의원은 현재로서는 탄핵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공화국이란 공화국 나누는 기준
공화국이란
공화국은 국가 형태 중 하나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체제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은 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선출된 대표들을 통해 국민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체제에서는 법의 지배를 중시하고, 모든 시민과 지도자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공화국은 헌법에 의해 운영되며, 헌법은 국가의 권력 구조와 법적 원칙을 규정합니다. 헌법을 통해 시대에 맞게 국가 운영의 규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은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는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금까지 9번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우리는 '1987년 체제' 또는 '9차 헌법 체제'라고 불리는 시기에 살고 있다고 흔히 언급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제6공화국'이라고도 부릅니다.
헌법이 9차례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6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이는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화국을 나누는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치 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혹은 대통령의 선출 방식이 크게 바뀐 개헌이 이뤄진 시점 등이 공화국의 구분점으로 활용됩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 시절을 '제1공화국', 의원내각제로 바뀐 3차 개헌 이후를 '제2공화국', 다시 대통령제로 전환된 5차 개헌 이후를 '제3공화국'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한 7차 개헌 이후는 '제4공화국', 대통령 임기를 6년 연임에서 7년 단임으로 수정한 8차 개헌 이후를 '제5공화국'으로 구분하며,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9차 개헌 이후 현재까지를 '제6공화국'으로 봅니다.
최근에는 국회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주로 통치 구조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헌이 실현된다면, 10차 개헌을 계기로 '제7공화국'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우리 정치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국가 운영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