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협상 상황과 격차 및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협상 상황과 격차 및 최저임금위원회란?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최저임금 최저시급 협상 상황을 살펴보고 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임금 시급 격차는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 조직이고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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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협상 상황과 격차 및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협상 상황과 격차

 

최저임금 협상 상황

2024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현재 제11차 전원회의를 통해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노사 간의 격차를 좁히려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1만 2210원에서 80원 내린 1만 2130원을, 반면에 경영계는 9620원에서 30원 올린 9650원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9620원) 대비 각각 26.1%, 0.3%의 인상률을 의미합니다. 노사의 수정안 차이는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이 반드시 1만 20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최소한의 인상 수준인 주장했습니다. 이에 노사는 2차 수정안을 노동계는 1만 2000원 경영계는 9700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차 수정안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중재안을 마련한 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해야합니다.

 

최저임금 협상 상황최저임금 협상 상황
최저임금 협상 상황

 

최저임금 입장 격차 

 노동계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진작시켜 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경영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으로 키오스크나 무인·로봇 매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협상 상황과 격차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협상 상황과 격차
최저임금 2024 최저시급 협상 상황과 격차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며, 보통 6월 29일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당해년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실질적 영향권에 속하는 비정규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비수도권 주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위원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인 특성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대체로 공무원인 공익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최저임금 상승이 다수 보수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이나 중장기 계획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너무 적게 인상될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을 뛰어넘어 실질임금 하락을 부추기게 되며, 반대로 너무 크게 인상될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불안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란?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위원 9명

고위공무원, 노동 분야 교수 및 연구자들로 구성됩니다.

 

 

 노동자위원 9명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됩니다.

 

 사용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으로 임명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또한 주요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위원 측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교체될 때마다 위원도 함께 교체되는 경향이 있어, 재임 이상의 임기를 지내기는 어려운 반면,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6연임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장기집권이 강한 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때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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