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핵심개념 및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소식
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다시금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소식을 살펴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소식
헌법재판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병립형(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어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인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핵심개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의석 수를 현행과 같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캡(cap, 상한석)'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동형 캡'이란 지역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정당의 득표율에 50%만 연동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는데, 이 방식이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배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 득표율 20%를 얻고 지역구에서 10명을 당선시킨 경우, A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얻게 됩니다. 이는 '30석 캡(상한석)'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하여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기존의 병립형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단,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정당 득표율인 3%를 넘겨야 합니다.